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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대폰 압수 논란…靑 “해당자 동의하 임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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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8 17:51:43 수정 : 2018-11-08 1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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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8일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자를 찾아내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주장에 대해 “압수가 아닌 임의제출”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를 감찰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사안 또한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명은 5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라며 “고 “감찰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없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과 청와대 검토 내용, 복지부 계획 등에 대한 자료 요구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혁안) 유출 건 조사를 위해 국·과장 등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편안 자료 관련해 담당자들과 연락을 했는데 어제(7일) 오후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오늘 오전에서야 통화가 됐는데 어제 청와대에 개편안을 보고하러 갔다가 연금정책국 국장과 과장, 서기관(4급)이 휴대폰을 압수 당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박 장관에게 “청와대가 국민연금 관련 자료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이유로 복지부 실국장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청와대는 무슨 근거로 국민인 실국장 휴대폰을 압수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압수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며 “사실을 확인해보고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박근혜정부 초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후 예결위에서 “청와대 특감반은 직제상 이런 일(보안사고에 대한 통상적인 감찰활동)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복지부에서 (지난 8월17일과 11월7일) 두 번이나 연속으로 보안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공무상 비밀엄수 규정과 공직기강 차원에서) 대단한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송민섭·최형창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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