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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시스템 = 운전자… 자율車 규제 미리 없앤다 [이슈+]

입력 : 2018-11-08 18:12:52 수정 : 2018-11-08 2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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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미래에 예상되는 각종 규제를 단계별로 미리 정비한다. 자율주행용 간소면허가 신설되고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제도가 마련되는 한편 차량운행을 위한 영상·위치정보 수집규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총리는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며 “이번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규제혁파 로드맵)은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구축됐다. 정부 관계자는 “신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예측과 융합연구, 연동계획을 중점으로 규제혁파 로드맵을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운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현대자동차 등 22개 기관이 참여해 마련된 자율주행차 분야 로드맵에는 단기과제 15건·중기과제 10건·장기과제 5건 등 총 30건의 과제가 담겼다. 30건의 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형법 등 수십개의 법령과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로드맵에 따르면 단기과제(2018∼2020년)에는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의 주도권이 시스템에 있고, 필요할 때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준의 ‘조건부자율주행’에 대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사람 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 개념을 재정의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에 의한 운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자율주행 시 각종 의무와 책임주체를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등에 자율주행기능의 개념을 발전단계에 따라 정의하고, 자율주행 중 운전 제어권을 시스템에서 사람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에 맞는 제작·정비·검사 규정, 자율주행 시스템 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특히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책임·손해배상 기준과 보험 규정을 마련하고 자율주행차가 사전동의 없이 보행자의 영상정보 수집·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중기과제는 운전자가 시스템의 개입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고도자율주행’에 대비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고, 두 대 이상의 자동차가 줄지어 통행하는 ‘군집주행’을 금지하지만, 고도자율주행 단계가 되면 이를 허용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자율주행 화물차의 군집주행이 실제로 이뤄지면 물류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든 구간과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완전자율주행’에 대비하는 장기과제(2026∼2035년+α)에는 완전자율주행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면허 또는 조건부 면허 신설과 과로·질병 등 운전 결격사유와 금지 사유를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 단기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부산·세종)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을 벌인 뒤 그 결과를 반영해 2020년쯤 로드맵을 재설계한다. 내년에는 드론과 수소차, 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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