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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청문회 '함흥차사'… 환경장관 임명으로 더 꼬이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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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8 13:44:15 수정 : 2018-11-08 13: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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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 후보자의 존재 잊었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그야말로 ‘함흥차사’다. 청와대가 야당이 반대하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대법원 공백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인준안 표결은커녕 청문회 개최도 불투명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김소영 전 대법관의 임기만료 퇴임으로 생겨난 공백이 벌써 열흘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후임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지 한 달이 넘었으나 청문회는 고사하고 청문회를 진행할 인사청문특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김 부장판사는 박근혜정권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며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해 일약 유명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이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들을 독려해 당시 대선 후보이던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댓글을 온라인에 달도록 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국 이 사건은 정권교체 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원 전 원장 형량도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1년 더 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를 새 대법원 후보자로 제청하며 “공정하고 소신있는 판사”라고 추켜세웠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여 국회에 김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특위 위원 선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임명동의안 표결은커녕 청문회조차 불가한 상태가 된 것이다.

한국당은 뚜렷한 이유를 대지 않고 있으나 김 부장판사가 현 정권 구미에 맞는 이른바 ‘코드’ 판결을 내린 당사자인 만큼 대법관 임명에 쉬 동의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려고 작심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진정 그들이 보이는 사법농단의 모습”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환경장관 임명 강행하면 더 뒷전 밀릴 듯

이 와중에서 또 하나의 중대 변수가 생겼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조명래 환경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그 기한이 이날 만료된다. 재송부 기한이 끝나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9일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게 장관 임명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당 입장에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여야 대치로 정국경색이 장기화하면서 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 절차가 더욱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대법관 1명이 연간 3000건 넘는 상고심 사건을 처리해야 할 만큼 업무강도가 높은 대법원으로선 대법관 1명의 공석이 뼈아플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최근 일제 강제징용 배상,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등 굵직한 전원합의체 사건 판결에 신경을 쏟느라 각 대법관실마다 미제사건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요즘 들어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공석이 생길 때마다 정치권의 갈등 탓에 후임자 충원이 제때 되지 않는 현상이 부쩍 늘어난 것 같다”며 “최고 사법기관의 결원이 장기화하면 결국 사건 처리가 지연돼 사건 당사자인 일반 국민만 피해를 본다”고 꼬집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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