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조 후보자가 야당으로부터 여러 공격을 받았지만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된 것으로 안다”며 “위장전입 문제도 청와대가 제시한 기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청와대 인준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최초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이간 내에 국회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현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7번째 장관이 된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병가를 이유로 불참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장관이 안 나타나냐”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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