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7일 고은 시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인 최영미·박진성씨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에서 고씨 측 모 대학원 연구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박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을 통해 2008년 4월 C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고은 시인 초청 강연회’ 뒤풀이에 참석했다가 고씨가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신이 뒤풀이 장소에 있었다는 A씨는 “박씨가 글에서 목격했다고 주장한 장면을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못 봤다. 있었다면 못 볼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여성 참석자로 예상되는 사람들과 성추행 여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며 “그렇게 충격적인 것을 봤다면 누구 하나 눈감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소문도 다 났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A씨는 박씨가 글을 쓴 이유에 대해선 “박씨가 자신이 성폭행범으로 몰려 너무나 억울해했는데 자신이 무혐의를 받은 것이 조명이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씨 측은 A씨가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씨 측은 고씨와의 대질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고씨 측 대리인은 “여러 번 원고의 의사를 확인했지만 나올 의사가 전혀 없다. 완강한 입장”이라며 “만약 (대질신문을 계속 요구하면) 원고(고씨)로서는 소 취하 가능성도 있고, 형사 고소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대질신문 여부를 좀 더 검토한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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