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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측 증인 “성추행 있었으면 벌써 소문 다 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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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7 20:25:38 수정 : 2018-11-07 2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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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고은씨가 문단 내 미투(#MeToo·나도 당했다)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밝힌 사람이 “(성추행은)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그런 심한 일이 있었다면 발칵 뒤집혔을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7일 고은 시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인 최영미·박진성씨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에서 고씨 측 모 대학원 연구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박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을 통해 2008년 4월 C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고은 시인 초청 강연회’ 뒤풀이에 참석했다가 고씨가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신이 뒤풀이 장소에 있었다는 A씨는 “박씨가 글에서 목격했다고 주장한 장면을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못 봤다. 있었다면 못 볼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여성 참석자로 예상되는 사람들과 성추행 여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며 “그렇게 충격적인 것을 봤다면 누구 하나 눈감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소문도 다 났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A씨는 박씨가 글을 쓴 이유에 대해선 “박씨가 자신이 성폭행범으로 몰려 너무나 억울해했는데 자신이 무혐의를 받은 것이 조명이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씨 측은 A씨가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씨 측은 고씨와의 대질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고씨 측 대리인은 “여러 번 원고의 의사를 확인했지만 나올 의사가 전혀 없다. 완강한 입장”이라며 “만약 (대질신문을 계속 요구하면) 원고(고씨)로서는 소 취하 가능성도 있고, 형사 고소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대질신문 여부를 좀 더 검토한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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