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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애기·허술 수사·화려한 변호인”… 양진호는 어떻게 법망 피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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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8 08:00:00 수정 : 2018-11-08 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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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양 회장 갑질 의혹 안팎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찰에 전격 체포된 가운데 그가 무소불위의 폭행과 갑질을 일삼으면서도 어떻게 법망을 피해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회사 전직 대표는 7일 양 회장이 불법 영상을 직접 업로드하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야 이거 왜 없냐? 요즘 내가 찾는 거 이거 왜 안 보이냐?’식으로 불법 행위를 은근히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또 폭행 피해자는 자신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조차 수사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양 회장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분노했다. 일각에는 양 회장에게 호화로운 변호인단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뉴스타파 캡처
◆전 대표 “양진호, ‘야 왜 없냐’식 업로드 강요...텔레그램, 대포폰 이용”

양 회장이 실소유주인 웹하드 업체 파일노리의 전직 대표 A씨는 7일 뉴스타파의 동영상 인터뷰에서 ‘양진호가 직접 (불법동영상의) 업로드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나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 그냥 와서 화를 낸다”며 “‘야 이거 왜 없냐? 요즘 내가 찾는 거 이거 왜 안 보이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없는 것(불법 동영상)을 알아서 찾게 되고, 또 그걸 올린다. 임원이 ‘잘 한다’고 하면 또 암묵적으로 업로드를 하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부조직(헤비 업로더)이 있다. 같이 작업할 때는 무조건 대포폰을 쓴다. 이 일에 관여하는 누구도 실명을 쓰지 않는다. 위디스크/파일노리 직원, 업로더 조직, 연락책 모두 본명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외부조직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회사가 위험해지면 대포폰을 버린다”고 은밀한 수법의 일단을 공개했다.

A 대표는 또 “양 회장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중요한 지시를 할 때면 카카오톡을 안 썼다”며 “텔레그램만 쓰고 증거는 다 날렸다. 양 회장이 유 고문에게 지시하면 내가 실행하는 구조였다. 수사를 해봤자 ‘나는 그런 지시를 안 내렸는데 그 놈이 과잉충성한 거다’라고 말할 거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타파 캡처
◆폭행 피해 교수 “양진호 가래침 묻은 셔츠 등 제출해도 제대로 수사 안돼”

부인과 내연관계로 의심한 양 회장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B 교수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양 회장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 수사당국의 불철저한 대응이 결과적으로 양 회장의 불법을 방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B 교수는 자신이 집단폭행을 당한 후 ‘맷값’이라고 받은 200만원을 쓰지 않은 이유가 “돈을 쓸 이유가 저에게는 전혀 없었다”며 “그걸 가지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혹시라도 양진호의 지문이 묻어있어서 수사의 증거로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4년 후 폭행을) 신고할 때 사진을 찍었고 (수사기관에) 그 얘기를 다 했다. 제출하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더라”며 “물론 수사상에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가지고 있는 증거라든지 녹취들 다 제출하고. 가래침이 묻은 옷도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다. 그리고 분명히 필요할 경우에 제가 지금 보관하고 있으니까 제출하겠다라고 고소장에 분명하게 내가 기재를 했었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그럼에도 양진호 회장이 1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그리고 공포감을 느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맞아서 널부러져 있는데 양진호가 그러더라”며 “‘내 동생이 화나서 때렸다 그러면 된다. 내 동생은 전과도 없기 때문에 뭐 벌금 정도 나오겠지’ 그러면서 동생 보면서 ‘너 괜찮지’ 그러니까 양OO가 ‘괜찮다’ 그러더라”며 “그런데 그게 실제로 1심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뉴스타파 캡처
◆박상규 “양 회장, 로펌에 현금만 수억씩”

화려한 법조 인맥, 변호인단이 양 회장의 방패가 돼 왔다는 지적도 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 회장은 경찰 소환을 앞두고 더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한다”며 “경찰이 놀랄 정도로 말이지요”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양 회장의 교수 폭행 이후 무혐의가 나온 상황과 관련해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총괄을 하죠. 법무법인 OO이라는 곳에서”라며 “계약서를 제가 좀 봤는데요. 자문계약서를 봤는데. 많게는 1년에 뭐 직원들에 따르면 계약서 없이 넘어간 돈이 한 억대는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라고 전했다.

그는 또 “주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한다고, 직원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경험에 따르면 현금이 주로 왔다 갔다 하고. 정식계약서에는 수천만 원으로만 돼있고”라며 “그게 보통 그림자변론의 비리의 한 형태거든요. 자문변호사만 체결하고 나중에 뒤에서 작업을 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박 기자는 이어 “양 회장 사건에 6개 로펌이 연루돼 있다”며 “현재 기존 이 사건... 위디스크를 자문하고 고문했던 고문 담당했던 법무법인 OO 있었고 △△. 그다음에 OO. 기존 3개 로펌이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경찰, 양 회장 전격 체포

한편 양 회장의 폭행 등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지난달 30일 양 회장의 폭행 및 동물학대 등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양 회장은 이날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회사 관련해 수습할 부분이 있었고"라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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