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세수효과를 1주택자 154억원, 다주택자 3248억원으로 보고 이를 과세 인원(1주택자 6만9000명, 다주택자 20만5000명)으로 나눈 수치다.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22년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1가구 2주택자 중 80% 이상이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 분포해 실질적으로 9·13대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다 강화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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