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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거부 조현천…용두사미로 끝난 '계엄령 문건' 수사

입력 : 2018-11-07 19:24:39 수정 : 2018-11-08 0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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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중간 수사결과 발표 ‘촛불혁명’을 위협하는 계엄령 선포 검토가 이뤄졌다면서 검찰과 군을 포함해 37명의 인력이 투입된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가 3개월여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결과는 공문서위조혐의로 관련자 3명에 대한 불구속기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 중 특별지시를 내려 “독립 수사단을 꾸려 수사하라”고 지시했던 사안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검찰과 군은 “(미국 체류 중인) 조현천(사진) 전 국군기무사령관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대 국기 문란행위라는 계엄령 선포 검토를 한 사람의 진술을 얻지 못해 입증하지 못했다는 뜻이어서 수사 배경과 적절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조현천 조사 없이 수사 진척 불가능”

박근혜정부 시절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단은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현재 미국에 체류하며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키맨’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조 전 사령관과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은 ‘참고인 중지’처분이 내려졌다. 참고인 중지란 사건의 핵심인물(조 전 사령관)이 종적을 감춘 상황에서 그 조사가 가능해질 때까지 주요 참고인들 수사를 미루는 결정을 뜻한다.

합수단은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그가 2017년 12월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며 “법무부, 대검찰청 및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 등 3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계엄령 문건 의혹이 불거진 뒤 기무사 차원에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구홍모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관여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이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기무사령관 독대 여부 확인 안돼

합수단 공동단장인 노만석 부장검사는 이날 발표 후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 방문 시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이 됐느냐”는 질문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정도만 파악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서 안보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보실장과 만난 건 확인이 됐다. 노 부장검사는 “조 전 사령관이 평소 청와대를 방문하면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나곤 했다”면서 “종종 동행한 부관한테 ‘잠시 있어 봐라’ 하고 어디 다녀오곤 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사령관이 평소 이용하지 않던 비밀 동선으로 이동한 정황도 포착됐다. 조 전 사령관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했을 개연성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는 뜻이다. 합수단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방문조사하거나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 주요 국면마다 청와대 외에 국방부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2016년 12월9일 청와대 방문에 앞서 국방부를 먼저 방문해 50분간 머문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국회에서 탄핵 가결 가능성이 컸던 만큼 탄핵 이후를 대비해 한민구 당시 장관과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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