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5월10일 청와대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주요쟁점별 조치 방안’에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면 전환과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 실종자 가족 설득 방안과 성향 파악 등을 제시, 시행했다. 실종자 수색 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 방안도 보고됐다.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조직을 구성해 그의 추종자들의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사찰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110여명을 소환 조사해 이 가운데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TF(태스크포스)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우진(준장) 전 유병언 검거TF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기무사가 14차례에 걸쳐 보고한 내용을 보고 청와대 보고라인 주요 인사는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고 독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