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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中 CERCG 투자 1600억 떼이나 [이슈+]

입력 : 2018-11-06 20:42:54 수정 : 2018-11-06 2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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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담보기업어음 8일 만기/‘2020년까지 이자만 지급’ 통보/ 국내 증권사간 책임론… 소송전/ 금감원, 주관·판매사 등 점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담보기업어음(ABCP) 만기가 오는 8일 자정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이 투자한 1600억원의 회수를 두고 책임론이 뜨겁다. 금융당국도 조사에 나섰지만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개사로 구성된 국내 채권단은 CERCG 측이 제시한 자구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최근 중국 측에 전달했다. CERCG 측은 2020년까지 기존 이자율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2025년까지 5년 동안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채권단 일부는 “일방적인 자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기업을 실사해 채무조정안을 다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ABCP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기업어음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CERCG가 지급보증한 홍콩 자회사 CERCG캐피털의 달러표시 채권에 크로스디폴트(연쇄 지급불능)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CERCG캐피털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해 국내에서 발행된 1600억원 규모의 ABCP도 부도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국내 증권사끼리 서로 책임을 묻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ABCP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유동화해 국내에 판매했다. 현대차증권은 한화투자증권의 해당 ABCP 판매 담당자가 판매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며 형사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한화투자증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영증권과 유안타증권은 현대차증권이 해당 ABCP를 되사겠다고 사전에 약속했지만 문제가 생기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번 사태의 책임 문제가 다뤄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ABCP를 유동화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사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법적으로 주관회사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어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아니다’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주관사냐 아니면 단순 주선사냐에 따라 실사 의무 등 법적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관사, 판매사 등 ABCP 업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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