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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분양원가 공개 확대… 김동연 "집값 불안 재연되면 즉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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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6 17:16:16 수정 : 2018-11-06 17: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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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택지 분양 주택 원가 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된다. 또 정부는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 신속한 후속대책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원가 공개가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0개로 늘어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1개가 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확대 내용을 담아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앞서 국토부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더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정 의원에게 전했다. 개정안 철회는 정 의원이 이같은 국토부 입장에 동의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만약 가격이 불안정해지면 임대사업자 대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가격에 대해 아직 방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9·13 부동산대책에서 금융대책이 세게 나갔다”면서 “그 영향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시하고 필요하면 과감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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