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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주사 지배구조 일단 '회장-행장 겸직'으로 가닥

입력 : 2018-11-06 11:39:16 수정 : 2018-11-06 1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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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7일 지주사 전환 인가 후 8일 임시이사회에 입장 전달
지주사 회장후보 23일전까지 선출…최종구 "이사회 결정 존중"
우리은행[000030] 지주회사의 지배구조가 당분간 '지주 회장-은행장 겸직 체제'로 가다가 분리하는 쪽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인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주사 전환 이후 정부 지분 매각 계획을 앞서 밝혔고,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의사도 전달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금융당국의 인가 승인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이어 8일에는 우리은행이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지주사 지배구조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이사회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추천한 비상임 이사가 참석해 지주사 지배구조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을 지주사 출범 1년간 겸직하고 이후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데다 조직 안정 차원에서도 당장은 겸직 체제가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달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선업 업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조선업 업황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은행들을 봐도 겸직을 했다가 결국은 분리하는 쪽으로 갔다"면서 "우리은행은 처음부터 분리하는 게 맞는지, 겸직으로 하면 언제까지 겸직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초 지난달 26일 정기 이사회 때 금융당국이 예보를 통해 의견을 줄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주사 전환 승인이 나기도 전에 지배구조 방향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의견 표명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당국의 입장이 전달되는 8일 지주사 회장-은행장 겸직 후보를 뽑는 절차도 논의한다.

우리은행 지주사는 아직 설립되지 않은 회사여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르면 대표이사를 선정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지 않아도 된다.

상법에서는 우리은행 지주사와 같은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결정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외이사들 사이에서 회장 선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주사 회장 후보를 현 손태승 은행장을 포함해 우리은행 내외부에서 물색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우리은행은 주총 소집을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23일 임시 이사회 전까지 회장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우리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회장과 은행장을 겸직하는 쪽으로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어느 개인이 은행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데 (정부가) 관여한다는 뜻이 아니다"면서 "예금보험공사는 여러 주주 중 하나로서 (우리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의견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우리은행 이사들에게 압박을 해선 안 된다. (지배구조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할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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