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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인가? 헷갈리네”… 모호한 불법 콘텐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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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6 06:00:00 수정 : 2018-11-06 08: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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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세계-불법사이트와 전쟁②] 불법 링크 국내외 처벌기준
“저작물 위반 콘텐츠를 연결하는 주소(링크)를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일까?”

불법 저작물의 링크를 올리는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최근까지 대법원은 링크를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 2009년, 2010년, 2015년 판결된 링크 사이트 판례를 살펴보면 저작권법 124조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링크는 주소를 연결할 뿐 복제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저작물에 대한 방조책임도 링크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았다.

이런 판례에 반기를 든 건 지난 2017년 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임베디드(직접재생 링크) 링크행위는 실질적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시간과 노력 및 자본을 투입하여 이룩한 성과물의 명성 등에 편승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피해자의 이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친구한테 불법 링크 보내면 처벌?” 링크 어디까지 규제하나

이처럼 의견이 분분한 판례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링크에 대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규제대상으로 하는 링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이철남 충남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지난달 29일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열린 ‘저작권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불법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그에 대한 법적 규제는 링크행위 그 자체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링크전문사이트 운영자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링크행위 그 자체를 규제대상으로 한다면 규제 범위는 매우 넓어진다. 개인 블로그에 올린 불법 영화 링크부터 메신저를 통해 공유한 불법 링크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링크 공유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현대사회에서 규제의 범위가 너무 넓고 일일이 저작권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링크행위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링크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규제한다면 각 사이트가 링크사이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처벌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TV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캡처
◆“유럽, 링크도 저작권 침해로...미국은 직접 재생 링크만 침해로”

해외는 어떨까? 유럽은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이용가능화(making available)에 해당하는 공중송신으로 보고 직접침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에 대해서 링크 게시자가 다른 웹사이트에서 저작물 게시가 불법적이라는 성질을 알았거나,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링크가 영리적으로 제공됐을 거라는 기준을 충족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다. ‘불법의 인식’, ‘경제적 수익’ 등의 이유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링크 자체를 저작물 이용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링크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에 불과하고 저작물 이용에 대한 침해 판단은 저작물이 저장되 있는 서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 저작물의 이용행위(전시행위)에 해당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연, 전시물 등 저작물의 복제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서버가 기준이 아닌, 소비되는 링크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것이다.

일본은 링크 그 자체를 저작물의 이용행위로 보지 않는다. 일본 현행법으로는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링크사이트에 대해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관계 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의 한계와 대책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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