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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법무법인에 수억원씩 현금…담당 변호사 구속되자 돈 굳었다 쾌재"

입력 : 2018-11-05 12:25:07 수정 : 2018-11-06 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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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및 갑질 의혹을 추적해온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5일 “양진호 회장이 총괄 법무법인에 수억원씩 현금을 지급했다”며 “담당 변호사가 구속됐을 땐 성공보수가 굳었다고 좋아했으며 사건에 연루된 로펌만 6곳”이라고 주장했다.

양진호 회장. 뉴스타파 영상 캡처
◆박상규 “양 회장, 로펌에 현금으로만 수억씩 넘겨”

박 기자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양 회장의 교수 폭행 이후 무혐의가 나온 상황과 관련해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총괄을 하죠. 법무법인 OO이라는 곳에서”라며 “계약서를 제가 좀 봤는데요. 자문계약서를 봤는데. 많게는 1년에 뭐 직원들에 따르면 계약서 없이 넘어간 돈이 한 억대는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라고 전했다.

그는 또 “주로 현금이 왔다 갔다 한다고, 직원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경험에 따르면 현금이 주로 왔다갔다하고. 정식계약서에는 수천만 원으로만 돼있고”라며 “그게 보통 그림자변론의 비리의 한 형태거든요. 자문변호사만 체결하고 나중에 뒤에서 작업을 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뉴스타파 영상 캡처.

◆“양 회장, 담당 변호사 구속되자 돈 굳었다고 쾌재”

박 기자는 “OO, 법무법인 OO만 해당되는 일이고요. C변호사도 여기를 주로 오랫동안 (맡았다)”며 “(네이처리퍼블릭 사건으로 수십억 왔다갔다하신 청탁을 했던) 그분이 주로 양 회장을 많이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부터 해가지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관(변호사). 그분한테 당했던 분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C변호사가 등장하면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가고”라며 “여러 직원들이 이제 이런 저런 의견을 내면, 재판에서 의견을 내면 C변호사가 딱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귀찮게 그런 말하지도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의견서 내지 말라고”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C변호사한테 확인된 금액만 2015년도에 1억 이상 넘어갔다”며 “계약서로만 존재하는 게 자문이라든가 그 형태로 남아 있는 게 1억 정도가 있고”라고 자문계약 없이 수십억 씩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박 기자는 “C변호사가 나중에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되고 나서 양 회장이 되게 기뻐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담당변호사인데. 기뻐한 이유가”라며 “성공보수 3억 주기로 했는데. 이거 30억인가 3억 주기로 했는데 이거 굳었다. 돈 굳었다고 하면서 직원들한테 자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양 회장 사건에 6개 로펌이 연루돼있다”며 “현재 기존 이 사건... 위디스크를 자문하고 고문했던 고문 담당했던 법무법인 OO 있었고 △△. 그다음에 OO. 기존 3개 로펌이었는데요. 이번에 양 회장이 음란물 문제로, 음란물 유통 문제로 검찰 조사 세게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 사건 때문에 다시 또 3개 로펌이 추가로 투입이 됐습니다. OOO, △△, OO. 이렇게 지금”이라고 열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 사실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양 회장이 SOS를 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에”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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