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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첫 실형’ 이윤택 다음 달 항소심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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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4 16:04:28 수정 : 2018-11-04 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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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진술 신빙성 ‘쟁점’ / 1심 “‘미투’에 용기 얻어 공동 대응, 신빙성 높아”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에 처해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다음 달 4일 이 전 감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전 감독과 검찰이 항소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올해 초 ‘미투’ 운동 과정에서 성추행 행위가 폭로된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지난 9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감독은 2010∼2016년 극단 소속 여성 배우 8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상습강제추행·유사강간치상)으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기소된 유명인사 중 처음으로 실형에 처해진 사례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감독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의 기초가 된 피해자들 진술은 왜곡되거나 부풀려진 것”이라면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피해 폭로 및 고소 경위에 비춰 보면 피해자들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해자들은 2차 피해뿐 아니라 극단이나 동료들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 영향력 등에 비춰 볼 때 피해 사실을 개별적으로 문제삼더라도 합당한 처분과 재발 방지가 이뤄진다고 확신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이어 “그러던 중 미투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단원 출신 A씨 등이 실명을 공개해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를 폭로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다는 용기를 얻는 한편, 피고인이 기자회견에서 보인 태도 등에 함께 분노하면서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 분위기에 휩쓸렸다거나 특정 인물이나 세력의 사주를 받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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