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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절 정치공작’ 국정원 전 간부들 1심서 실형

입력 : 2018-11-02 14:23:24 수정 : 2018-11-02 14: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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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국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신 전 실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신 전 실장은 선고와 함께 다시 구속됐다.

박 전 국장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려는 여론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반값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문건을 작성하고 당시 정부 비판적 문화·연예계 인사 퇴출 작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국정원 직원은 직위를 이용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이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종북·좌파로 규정해 국정원과 관련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기간 국정원에서 근무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며 “국정원 지휘 체계상 상명하복 관계로 윗선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부적절한 합성사진 등을 유포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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