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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등 불구속 기소

입력 : 2018-10-31 19:44:43 수정 : 2018-10-31 19: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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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사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은행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인사 실무자 2명도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도 재판에 넘겼다.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 인사팀 과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는 지난달 구속기소된 전 인사부장 2명과 법인을 포함, 8명으로 늘었다.

조 회장 등은 신한은행 2013년 상반기 공개채용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의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특혜채용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특혜·차별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은 서울대 등 최상위권 대학 출신을 많이 뽑기 위해 면접 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으로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원자의 출신 대학에 따라 합격 기준을 차별적으로 설정해 적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한은행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수사 의뢰를 한 신한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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