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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양현석의 '토사구팽'…믹스나인 실패에 "데뷔가 의무는 아냐"

입력 : 2018-10-31 15:54:50 수정 : 2018-10-31 15: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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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을 총괄한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 사진= 방송 캡처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MIX NINE)을 통해 우승자를 뽑아놓고 데뷔를 무산시킨 것에 대해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가 소송을 제기,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YG 측은 데뷔를 놓고 홍보하긴 했으나 의무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민사 1002 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해피페이스가 YG를 상대로 낸 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피페이스는 지난 1월 종영한 JTBC 예능프로그램 '믹스나인'에서 1위를 차지한 우진영의 소속사다.

믹스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종합편성채널 JTBC를 통해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YG는 당초 우승자들로 프로젝트 팀을 꾸려 데뷔시킬 계획이었다.   

기획의도는 양현석이 중소 연예기획사 소속 가수 또는 연습생을 상대로 직접 오디션을 진행해 YG의 관리감독하에 데뷔를 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믹스나인의 시청률이 1% 밑으로 떨어지는 등 반응시 시원치 않았다. 종영 후 우승자의 데뷔계획을 내놓지 않던 YG는 지난 5월 믹스나인 우승자의 '데뷔 무산'소식을 밝혔다. 

당시 YG 측은 협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라고 했으나 우승자 우진영의 소속사 해피페이스 등은 일방적 통보에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배청구 소송에서 해피페이스 측 변호인은 "최종 선발되면 음반을 발매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YG 측은 "데뷔를 시켜주겠다는 계약서 조항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조항 같은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4개월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상황을 보니 전혀 전망이 없었다. 흥행을 못 할 것이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것"이라 반박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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