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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추정 규탄” vs “2차 가해”… 혜화역서 ‘곰탕집 성추행’ 공방

입력 : 2018-10-28 19:09:20 수정 : 2018-10-28 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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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놓고 찬반 온라인단체 시위 / 양측 1만5000명·2000명 집회 신고 / 실제론 160명·100여명 참석 그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판결을 두고 주말 서울 도심에서 찬반 집회가 나란히 열렸다. 당초 이 사건이 남녀 간 성대결 형국으로 흐르면서 두 집회 합쳐 3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300명 안팎만 현장을 찾았다.

법원의 유죄 판결을 비판하는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27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면) 한순간에 가정, 경력, 직장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며 “내가 고소를 당해서 방어하려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2차 가해라고 몰아가면 누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곰탕집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9월5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과 관련해 “유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했다”는 시각이다. 한 참가자는 “우리는 한쪽 성의 편만 들지 않으며 남자든 여자든 억울하고 힘든 사람의 편을 들 뿐”이라며 “법이 어쩔 수 없다면 낡은 법을 고쳐나가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이에 맞서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은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당당위의) 이런 접근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받아쳤다. 남함페 측은 “곰탕집 사건을 두고 인터넷에는 오직 가해자 입장만 대변하는 글이 수없이 공유되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돼 2차 가해가 양산됐다”며 “당당위는 성추행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잡히지 않았으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의 자유심증주의를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가해자 진술에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진술만 문제시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어온 2차 피해”라며 “(당당위는) 죄를 짓지도 않은 피해자를 무고범으로 몰아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당위와 남함페는 경찰에 이날 집회를 신청하면서 각각 최대 1만5000명, 2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어냈다. 현장에는 각각 160여명, 100여명만 모였다. 당당위 측 관계자는 “예상 인원은 카페 인원수 7000명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라며 “진정성을 보여주면 인원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남함페 측도 “당당위가 집회를 열면 계속해서 ‘맞불 집회’를 열 계획”이라며 “홍보가 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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