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회원들(오른쪽)이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 비판 집회'를,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 회원들(왼쪽)이 혜화역 인근에서 '당당위 집회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것은 지난달 5일 나온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성추행 사건 판결이다.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한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일각에서 누명을 쓴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이 작동했다’는 사법판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 비판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전북 부안의 중학교에서 학생 성희롱 의혹을 받다가 스스로 숨진 한 교사의 아내는 입장문을 보내 "남편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는데 교육청은 남편을 성추행범으로 단정 지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은 상처로 새겨져서 죽도록 잊히지 않는다"며 "(남편을 죽게 한) 가해자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알면서 자기들이 살자고 거짓말로 일관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맞서는 ‘남함페’는 이런 접근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남함페 측은 "곰탕집 사건을 두고 인터넷에는 오직 가해자 입장만 대변하는 글이 수없이 공유되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돼 2차 가해가 양산됐다"며 "남성들은 침묵을 지키고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당위는 성추행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잡히지 않았으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한다"며 "이는 정황증거와 직접증거 사이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 형사소송법의 자유심증주의를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황증거가 있는 만큼 넉넉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7일 오전 서울 대학로 혜화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시민들이 `곰탕집 성추행 사건` 2차 가해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당당위 집회에는 3000명, 남함페 집회에는 500명 참가가 예상됐으나 실제 참가 인원은 각 160여명, 100명 정도로 매우 적은 규모로 진행됐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생각날 정도였다. 양측이 경찰에 집회를 신고하면서 적어 낸 참가 예상 인원 합계는 1만명이 족히 넘었다. 당당위가 1만5000명, 남함페가 2000명을 신고했다. 신고 때는 참가자를 다소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올 것이라고 예상된 수치는 당당위 3000명, 남함페 500명으로 총 3500 명 선이었다. 당당위 측 관계자는 "예상 인원은 카페 인원수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라며 "카페 회원 수가 약 7천명이고 그중 3천명 정도가 올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회원들이 신분 노출 등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 집회 경험이없기도 하다"며 "진정성을 보여주면 인원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함페 운영진은 "날씨가 춥고 주말이라 인원이 적은 것 같다"며 "당당위가 집회를 열면 계속해서 맞불 집회를 열 계획이다. 계속 이어나가고 홍보가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찾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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