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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재판 시작…27일 혜화역서 반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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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5 14:46:34 수정 : 2018-10-25 1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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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하는 집회는 27일 서울 혜화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곰탕집 폐쇄회로(CC)TV 영상.
유튜브 캡처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지난 24일부터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시작했다. 문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 사건 관련자의 지인,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등의 방청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사건 내용이 공개되면 안 된다”며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방청객의 퇴장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 피고인의 아내가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
청와대 누리집 캡처
이후 법원이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만 가지고 A씨에 대한 유죄를 판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의 유죄추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구속된 A씨의 부인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올린 글에는 30만명이 넘는 공감이 올라왔다.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오는 2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1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의 정식 명칭은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로, 1만5000여명이 운집할 전망이다. 혜화역은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가 불법촬영 사건 수사와 판결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며 집회를 벌여온 곳으로, 서로 다른 두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사법부의 편파판결을 주장하는 시위를 열게 됐다.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가 여는 시위 독려 포스터.
당당위 카페 캡처
당당위는 카페를 통해 미투 폭로에 따른 남성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당당위 운영진은 ‘상대방의 증언이 일관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피해를 본 사례를 제보받는다’고 공지한 상태다.

당당위 측은 혜화역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취지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올바른 기능을 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달 5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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