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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업계 24시간 파업… 3만 3000여명 운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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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5 16:12:34 수정 : 2018-10-25 1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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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업계가 최근 도내 곳곳에서 24시간 동안 파업에 전격 돌입했다.

택시 기사 3만3000여명이 카카오의 카풀사업 진출과 관련해 반발의 뜻으로 운행을 중단, 택시 3만여대가 동시에 멈춰선 것이다.

이로써 출·퇴근 등 급히 택시를 이용하려던 죄없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는 법인 1만5495명, 개인 2만6608명 등 전체 택시기사 4만2103명 가운데 3만3472명인 79.5%가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각자 1대의 택시를 확보한 개인 택시기사가 대부분인 2만3750명을 차지해 택시 대수로는 3만 대 이상이 멈춰 선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툭하면 죄없는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이나 생존권을 주장하는 행태다.

카카오의 카풀사업 진출은 거스를 수 없는 택시사업 시장의 시대적 변화다. 새로운 기술, 환경의 출현으로 기존의 시장이 당연히 위협받을 수 있지만 이는 택시업계 스스로 극복해야 할 자신들의 문제다. 고객을 위한 보다 좋은 시스템과 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 운행을 중단한 이들 기사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택시 노사 4개 단체로 꾸려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집회 참가자가 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기사들은 "카카오 택시로 사세를 확장해 온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제 카풀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면서 택시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파업은 카카오의 카풀사업 진출로 인한 택시 업계와 카카오 간의 갈등이 발단됐다.

택시 업계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는 현행 운수 사업법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이라며 현행법에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24시간 운영해 택시 생존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4일과 11일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카풀산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카카오 콜도 받지 않겠다"며 2차례에 걸쳐 집회했다.

반면 카카오 측은 택시 수요가 시간·장소에 따라 급격히 변하지만, 공급은 경직돼 수급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며 서비스 도입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양측의 이같은 갈등으로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건 결국 시민들이다.

이번 택시 파업으로 1호선과 분당선, 버스환승센터 등의 플랫폼에는 평소와 달리 지하철과 버스를 기다리는 출·퇴근 시민들로 긴 줄이 생기기도 했다.

지하철을 기다리던 A(28·여) 씨는 "택시 기사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다"면서 "시민들을 볼모로 삼아 갑자기 운행을 중단하는 행태는 너무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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