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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종헌, 양승태와 사법농단 공범" 영장 청구

입력 : 2018-10-23 21:45:42 수정 : 2018-10-23 2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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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비밀누설 등 혐의/실제로 발부 될지는 미지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사전구속영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해 그에 대한 사법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사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를 둘러싼 40개의 혐의와 관련해 임 전 차장이 대부분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것임을 예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 명단(일명 사법부 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청와대 부탁을 받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재판 거래 혐의도 불거진 상태다.

당시 행정처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 보이는 반대급부로 상고법원 도입 및 법관 해외 파견처 확보 등에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직권남용이다. 즉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하급 법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이 핵심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을 예로 들며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에게 거액 출연을 요구할 권리는 없지만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다”는 말로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엄격한 편이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는 미지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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