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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 늪'에 빠진 이용자 52만 명… 4060이 주고객 [이슈+]

입력 : 2018-10-23 20:07:30 수정 : 2018-10-23 2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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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금리 연 10∼120% 수준 / 37%가 “상환 어려움 겪어” 답변
국민의 1.3%에 해당하는 약 52만명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와 사채 등의 불법사금융 시장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 전체 대출잔액은 6조8000원이고 약 52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시장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만 19∼79세 5000명 대상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국민의 이용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불법사금융의 금리는 연 10∼120% 수준이었다. 2017년 말 조사 당시 기준의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한 비중은 36.6%였다. 66%가 넘는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도 전체 이용자의 2.0%(전 국민 환산 시 1만명)나 됐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소득별로 봤을 때 월소득 200만원 초과∼300만원이 20.9%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0만원 초과∼400만원(19.8%), 600만원 초과(17.8%), 100만원 초과∼200만원(14.6%) 순이었다. 100만원 이하는 7.1%로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다.

나이별로는 40대가 26.9%로 가장 많고, 50대와 60대가 각각 26.8%, 30대 14.4%, 20대 5.1%였다. 성별로는 남성(62.5%)이 여성(37.5%)보다 많았다.

자금용도는 사업자금이 39.5%로 가장 많고 이어 생활자금(34.4%), 다른 대출금 상환(14.2%) 순이었다.

즉 경제활동이 활발하며 사업·생활자금이 필요한 40∼60대 남성이 불법사금융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고소득층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 또는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차주의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으며, 이 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와 월소득 600만원 이상자의 상환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향후 시장여건 악화 시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이용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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