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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소환조사 받은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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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3 15:40:14 수정 : 2018-10-23 15: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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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처리 여부 곧 결정… 유해용처럼 기각될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피의자로 4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최종 판단에 들어갔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사건에서 임 전 차장이 차지하는 비중,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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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책임 인정하는 취지 아냐"

서울중앙지검 법원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2일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4차례나 소환조사가 이뤄진 만큼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전망이다. 이르면 23일 중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으로 재직하며 하급심 재판에의 부당한 개입 및 박근혜정부 청와대와의 부적절한 거래 등에 앞장선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와 관련해 수사 중인 아이템은 대략 40여개에 이르는데 거의 대부분 ‘행동대장’ 역할은 임 전 차장이 맡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구속영장 청구 쪽에 무게가 쏠리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은 법원 자체 조사결과에서도 이 사태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지목된 분”이라며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 4회에 걸쳐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로 혐의 내용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여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큼을 내비쳤다. 검찰이 법원 수사를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한 명뿐이다. 따라서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위기로 내몰린 두 번째 전직 고위 법관이 되는 셈이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법원, 법관 인사자료 일부 곧 제출할 듯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법관 44명의 인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신설 추진에 반대하는 등 대법원 지휘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가 속칭 ‘찍힌’ 판사들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인사자료를 직접 분석해 진짜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검증하겠다는 것이 검찰 계획이다.

그동안 법원행정처는 인사자료 제출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보관 중인 해당 자료는 특정 법관에 대한 법원 안팎의 평판, 사법연수원 동기생 판사들의 실력을 서로 비교한 내용 등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이 많아 사실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자료의 검찰 제출에 반대해 온 주된 이유다. 한마디로 법원의 ‘속살’을 검찰 앞에 고스란히 드러내는 위험한 행동이란 뜻이다.

하지만 행정처는 최근 입장을 바꿔 법관 44명 중 일부의 인사자료는 검찰에 내주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세계일보 10월22일자 1·6면 참조>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날 조짐이 엿보이기도 하나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해당 자료를 아직 검찰에 넘긴 것은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치자 “지금까지는 받은 바 없다”고 대답했다.

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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