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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교사로 등록, 보조금 타낸 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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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3 15:36:01 수정 : 2018-10-23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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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 4단독(판사 이준영)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이거나 다른 교사 임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부산에서, 2016년 4월부터는 경남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면서 관할 교육지원청에 자신이 비담임 교사나 방과후 전담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보고해 총 44차례에 걸쳐 보조금 1248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는 교사 B씨를 오전 11시부터 근무하게 하는 등 사실상 방과후 전담교사로 일하도록 하고도 교육지원청에는 B씨가 부담임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보고했다. 이렇게 B씨가 교원수당을 받도록 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A씨는 6차례 150만원을 챙겼다.

A씨는 재판에서 “원생 등·하원 지도나 방과후 돌봄 업무를 보조했으므로, 교사로 근무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업무를 보조했다 하더라도 원장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사로 온전히 근무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특히 원장의 비담임 교사 겸직은 운영 학급 수가 2개 학급 이하일 때 가능한데, 피고인이 운영한 유치원들은 4개와 8개 학급을 갖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유치원 원장 자격을 취득하기 전부터 원장 자격을 빌려 유치원을 운영했고, 동시에 형식상으로는 자신을 교사로 등록해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을 쌓는 등 탈법 행태를 보였다”면서 “자신이 의도하고 만든 실질과 형식의 괴리 사이에서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요량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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