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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전방위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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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3 15:28:53 수정 : 2018-10-23 15: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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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나흘째 생산 라인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고가 난 기계를 제작한 일본업체도 직접 사고 당일 기계 작동 이력을 확인할 예정이어서 원인 규명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도개발공사와 현장조사를 벌여 기계 오작동 가능성 및 안전장치 실행 여부 등을 밝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제주시 삼다수 공장에서 김모(35)씨가 삼다수 페트병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23일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작업중지명령서가 붙여져 있다.
제주=연합뉴스
삼다수 페트병을 만드는 이 기계는 일본의 A 업체가 2003년 제작했으며, 같은 해 제주도개발공사에 설치됐다.

도개발공사 요청으로 제주를 방문할 예정인 업체 측은 ‘기계 작동 이력’과 ‘안전장치 실행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도개발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2년마다 설비 안전 검사를 받은 사실은 확인됐다”며 “이외에도 평소 기계 관리와 보수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 43분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삼다수 공장에서 김모(35)씨가 삼다수 페트병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당시 김씨는 페트병을 제작하는 제병기가 멈추자 센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계 안에 들어섰다가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며 변을 당했다.

당시 김씨와 함께 2인1조로 움직였던 또 다른 근로자는 설비 밖 모니터 화면을 보느라 사고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 김씨는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아 호흡하지 못해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사고 당일인 20일부터 작업을 전면 중지시킨 고용노동부는 작업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부기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도개발공사가 제시하는 안전대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작업 재개 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삼다수 공장에서 당사 직원이 목숨을 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가족과 도민, 고객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도개발공사는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고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수습 등에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도 개발공사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통해 같은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안에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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