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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 경전철 공사구간 하도급입찰 갑질… 현대로템 과징금 4억원

입력 : 2018-10-23 15:10:16 수정 : 2018-10-23 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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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이∼신설 구간 경전철 건설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한 현대로템이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 서울 우이∼신설 구간 경전철 건설공사(83억원 규모)와 관련한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위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다.

현대로템은 스스로 정한 목표가격보다 높은 금액이 나오자 3회에 걸쳐 입찰을 유찰시켰다.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2개 업체에 가격을 더 낮추라고 통보, 결국 목표했던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목표가격보다 최저 입찰가격이 높은 경우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한다는 점을 미리 알리고, 목표가격을 공증받는 등의 조치를 했다면 문제가 안됐을 수도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참가자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에서는 원칙적으로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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