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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야, 넌 어디서 왔니'…프랜차이즈 절반 원산지표시 부적합

입력 : 2018-10-23 14:29:32 수정 : 2018-10-23 1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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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두 곳 중 한 곳은 재료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표시가 있더라도 손님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설렁탕과 육개장 등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주요 8개 점심·저녁메뉴 취급 가맹점 상위 프랜차이즈 40개 업체를 선정 2개씩 총 80개 매장의 원산지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43개 업소(53.8%)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발견됐다.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41건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설렁탕과 육개장 등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주요 8개 점심·저녁메뉴 취급 가맹점 상위 프랜차이즈 40개 업체를 선정 2개씩 총 80개 매장의 원산지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43개 업소(53.8%)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미표시와 허위표시의 경우에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의 식육 품목명 미표시(7곳) △일부 메뉴(주메뉴가 아닌 부메뉴 및 반찬) 등의 원산지 표시 누락(7곳)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6곳) △쇠고기 식육의 종류(국내산 한우·육우·젖소) 미표시(5곳) △가공품(햄·소시지·콩 등) 원산지 미표시(5곳) △원산지 표시판의 음식명 누락(3곳) △국산만 쓴다고 했으나 원산지 표시판에는 외국산 표시(1곳) △장소가 벽으로 구분된 경우 벽마다 원산지 표시판이 있어야 하지만 미표시(1곳) 등이었다.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사례로는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가 음식명보다 작음(13곳) △원산지 표시판 글자 크기가 기준(60p·메뉴명의 기준은 30p)보다 작음(11곳) △원산지 표시판 크기가 기준(29㎝×42㎝·A3 사이즈)보다 작음(9곳)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8곳) 등이었다.

 
식육의 품목명 미표시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원산지 표시판의 표시기준은 △제목은 ‘원산지 표시판’으로 표기 △크기는 A3사이즈 이상 △글자 크기는 60포인트(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 △글자색은 바탕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업소 내의 부착된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 혹은 게시판이 없을 때는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등을 부착 위치로 규정한다.

광우병(쇠고기), 구제역(쇠고기·돼지고기), 다이옥신·바이러스 오염(돼지고기), 조류독감(닭고기) 등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안전성 문제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 정보는 음식 메뉴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메뉴가 단순한 구이 전문점(고깃집)에서도 식육의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구이용 식육을 주메뉴로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식육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필요해 보인다.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품목. 한국소비자원 제공.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의 적용을 구이 전문점(고깃집)에 한해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또 ‘갈빗살‘과 같이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식육 부위의 경우 원산지 표시만으로는 소비자가 해당 품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원산지 표시판에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다양한 원산지의 동일 식육 품목(쇠고기·돼지고기 등)을 다수 메뉴에 사용하면 원산지를 구분 표시하더라도, 어느 메뉴에 어떤 원산지의 품목이 쓰였는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음식명 표시 원산지 표시판(개정안)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 부적합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청한 결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고깃집 등 구이용 식육 취급 음식점의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육 품목명과 부위 병기 등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화 △다양한 원산지의 식육 사용 시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 병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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