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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지루해서 회사 고소한 억대 연봉 직장인

입력 : 2018-10-23 14:35:06 수정 : 2018-10-23 14: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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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제공

일이 지루해서 회사를 고소한 억대 연봉 직장인이 있다.

프랑스 향수 회사 '인터파퓸'에서 이사로 일했던 프레데릭 데스나드는 2016년 회사를 상대로 36만유로(약 4억7100만원)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당시 "인터파퓸 경영진이 2011년부터 4년 동안 나를 주요 업무에서 배제한 채 지루하고 단조로운 허드렛일만 맡겨왔다"고 했다.

그는 매년 8만유로(약 1억6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지만, 근무 시간은 하루 20분에서 40분에 불과했다고.

그러면서 보어아웃(boreout) 증후군을 호소했다. 보어아웃 증후군이란 극도의 지루함을 뜻하는 것으로 단순 반복 업무만 하는 데서 오는 의욕 상실, 무기력증, 자기혐오 증상을 보인다.

데스나르는 "나는 아무 하는 일 없이 월급을 받는 게 부끄러웠고 곧 우울증이 찾아왔다", "회사에서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어아웃에서 비롯된 우울증과 건강 악화로 간질이 발생했다고. 이에 대해 그의 변호를 맡은 몬타세르 샤르니는 "'극도의 심심함'은 그에게 발작을 유발했다"며 "실제 데스나드는 운전 중 발작이 발생해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재판부는 청구 소송에 대해 회사의 '도덕적 괴롭힘'을 인정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판사는 "데스나드가 장기간 병가를 사용한 것은 괴롭힘을 당한 결과"라고 데스나드에 5만유로(약 6500만원)을 보상하라고 했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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