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2014∼2017년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낸 직원(소방직 제외)으로 연도별로 2천366명∼4천556명에 달한다. 건강검진은 격년으로 실시하다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검을 포함해 4일 이상 부정사용자가 15명이었고 최대 6일을 부정 사용한 직원도 있었다.
도는 부정사용자들이 받은 휴가비 3천929만원을 모두 환수하고 4일 이상 부정사용자들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했다.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낼 경우 직급별로 5만∼13만원의 휴가비가 지급된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적발된 직원 대다수가 공가 당일 급한 일로 건강검진을 못 받고 주말을 이용해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이들이 개인 연가로 대체하지 않은 만큼 휴가비를 환수하고 훈계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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