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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 갓길 맨홀 빠져 부상…지자체 책임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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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3 11:01:25 수정 : 2018-10-23 13: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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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전거 운행 중에 도로 갓길에서 맨홀에 빠져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 경우 자전거를 운전자와 도로 관리 의무를 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비율은 각각 얼마나 될까.

A씨는 2013년 11월 오후 9시 30분쯤 자전거를 타고 아산시의 한 왕복 4차로 갓길을 지나다가 덮개 없이 주위에 라바콘(차단봉) 등만 놓인 맨홀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땅으로 곤두박질쳐 코뼈와 두개골 부분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아산시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산시 측은 재판에서 A 씨의 자전거 운행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5부는 최근 A씨가 아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자체에 50%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아산시는 A씨에게 7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전거 운전자나 보행자의 갓길 진입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맨홀 근처에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나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았고 가까운 거리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라바콘과 오뚜기콘 몇 개를 세워뒀을 뿐 야간에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사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원고로서도 자전거를 운행하는 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며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도로 관리 소홀이 자전거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됐더라도 자전거 운행 중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면 운전자 본인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된다.

B씨는 2009년 7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전날 내린 폭우로 침수된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를 따라 달리다 뚜껑이 열려있던 맨홀에 휩쓸려 들어가 익사했다. B씨 유족은 맨홀과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ㆍ강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5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시와 강서구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B씨에게 나머지 30%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서울시와 강서구는 수년간 해당 맨홀에 체인 및 안전망이 정상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맨홀과 자전거도로 관리에 있어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며 “관리상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그러면서도 “도로가 침수된 상태에서 자전거를 끌고 조심스럽게 진행하면서 전방의 도로 사정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을 볼 때 B씨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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