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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 입었으면 준강간 아니다?…'바둑계 미투' 한국기원 2차 가해 질의 내용 논란

입력 : 2018-10-23 10:18:25 수정 : 2018-10-23 1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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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룡(사진) 전 9단의 코세기 디아나(헝가리) 성폭행 의혹으로 바둑계 미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기원이 사건 진상 파악 중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 파장이 일고있다. 

2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국기원이 지난 6월 1일 작성한 '(코세기 디아나-김성룡) 성폭행 관련 윤리위원회 조사·확인 보고서'에는 신고인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질의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
 
이중 성폭행을 당했다 주장하는 코세기 디아나 기사에게 한국기원 윤리위 측에서 던진 질의 내용이 2차 가해성을 띠고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윤리위의 질문 내용이 이미 김 전 9단의 편에 기운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날 공개된 질의서 내용에 따르면 윤리위는 "김성룡씨가 진술인(코세기 디아나 기사)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춤을 진하게 추면서 호감을 갖게 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코세기 디아나 기사에게 물었다. 

이는 코세기 디아나 기사가 김 전 9단에게 호감이 있는 것이라면 성폭행이 아니라는 전제가 담겨있다고 볼 소지가 있다. 

윤리위는 또 "진술인과 친구가 김성룡씨와 다음날 바닷가에 가기로 했다면, 진술인은 그 약속을 한 시점에 이미 김성룡씨 집에서 숙박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적시했다. 

이어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김성룡씨 집을 방문했던 진술인이 친구가 오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자리에서일어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 물었다. 

해당 질문 역시 피해자의 처신이 화근인 것으로 얘기하는듯 보인다. 윤리위는 코세기 디아나 기사의 복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윤리위는 "청바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벗기가 쉽지 않은 옷으로 콘세기 디아나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탈의에 협조했다는 김성룡 측 진술이 사실일 경우 준강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코세기 디아나 기사가 당시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윤리위는 "디아나가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받아들였다. 

윤리위는 조사 결과를 내며 "김 전 9단이 즉각적으로 자료를 제출했고 진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김 전 9단 측 주장이 상대적으로 일관성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김 전 9단이 코세기 디아나를 불러 술을 마신 후 성관계 시도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성관계 및 준강간 여부는 미확인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코세기 디아나 기사는 "질의서와 보고서는 김 전 9단에게 유리하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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