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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사 자료 檢 제출' 법원 내분 불가피

입력 : 2018-10-22 18:23:08 수정 : 2018-10-22 18: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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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내부 논의 끝 결정/검찰 요구 44명 중 일부로 국한/자료 규모·범위 조율 후 넘길듯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원 인사 문제로 향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 등을 비판한 법관들의 인사상 불이익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번 사태를 부른 사안이기도 하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부정적이던 법원이 입장을 바꿔 검찰에 법관 인사자료를 넘겨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대외비인 인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건 사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 내부에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해 사법부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수사 중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보관 중인 일부 판사의 인사자료를 조만간 검찰에 제출하기로 하고 대상과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자료 제출 규모는 검찰이 요구한 법관 44명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국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의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등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핵심 회원들한테 인사나 해외연수 선발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3월 학술모임 축소 의혹에서 비롯된 사법부 사태는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개입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법원 자체 조사에서 일부 법관의 성향을 파악한 문건이 발견되기는 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검찰은 법원 인사에 모임 활동이 반영이 되었는지, 인사상 불이익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법원 내부 인사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수사 초기인 지난 7월 법원을 상대로 인권법연구회 회원인 판사 500여명의 인사자료를 모두 제출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후 법원과 세 차례 조율을 거쳐 지난달 말 최종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짙은 법관 44명을 특정해 다시 인사자료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행정처에 요청했다.

행정처는 내부 논의 끝에 최근 44명 중 일부의 인사자료를 검찰에 내주기로 입장을 정했다. 다만 인사자료에 법관 평판이나 사법연수원 동기들과의 비교 등 예민한 내용이 담겨 있어 어느 수위까지 제출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에서는 검찰이 법원을 수사하는 것도 부족해 인사자료까지 들여다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여론이 높아 이번 결정이 어떤 사태를 불러올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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