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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720만원' vs 국민연금 '205만원' [이슈+]

입력 : 2018-10-22 19:33:43 수정 : 2018-10-22 2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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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평균 240만원 수령/국민연금은 37만7895원 그쳐/ 월 최고 수령액 3.5배 差/ 가입기간 짧고 납입액 적은 탓/“보험료 높여야 ‘용돈’ 오명 벗어”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최고 수령액(월 720만원)은 국민연금 최고액(월 205만원)보다 3.5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노후 준비가 일반 국민에 비해 훨씬 잘돼 있다는 뜻이다. 물론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더 길고 보험료율도 높아 수령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

22일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41만9968명,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월 240만원이었다. 이 중 최고액 수급자는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인사로, 월 수령액이 720만원에 달한다. 2위도 다른 전직 헌법재판소장(월 716만원)이고 3위는 전직 대법원장(월 712만원), 4위는 전직 서울대 학장(월 701만원)이다. 4명이 월 7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이다.

33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000여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원이었다. 연금수급액 상위 1∼3위 공무원의 재직 기간은 39년1개월이었다. 이들은 수급 혜택을 줄인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 연금산식에 따라 ‘퇴직 전 최종 3년 보수월액’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

반면 최고액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령액은 월 204만5550원이었다. 또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도 37만7895원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액수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기초연금 25만원을 더하더라도 60만원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공무원연금에 비해 가입기간이 짧고 납입한 보험료가 적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지난 5월 기준 수급자(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는 447만877명으로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인이 많은 실정이다.

‘국민연금=용돈연금’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4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소득대체율은 물론이고 보험료율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60%가 넘는다. 연금종류별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369만1161명, 장애연금 수급자는 6만9545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70만5171명이었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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