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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년 된 ‘주택 공시비율’ 손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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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2 16:46:40 수정 : 2018-10-22 16: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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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주택 공시비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표준 단독주택에서 공시비율을 없애달라고 건의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시비율 적용에 대한 개선 요구가 터져나오면서 정부가 개선 방안을 고려하게 됐다.

공시비율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자가 산정한 주택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2005년 주택공시제도 도입 이래 주택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내부 지침 형태로 ‘80%’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13년간 이어져 공시비율이 최근 집값 급등과 고가주택에 대한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폐지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고가주택의 보유세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에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비율 적용을 폐지하고 점차적으로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올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재벌가가 보유한 초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건물값을 뺀 토지 공시지가보다도 낮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시비율 문제는 더욱 불거졌다.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 말에 발표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조사 산정 업무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에 올해 집값 상승분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공시비율까지 없앤다면 지역 또는 유형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곳이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 집값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올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서울 등지는 내년도 조사 산정 금액도 시세 상한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는 현재 공시비율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상향 또는 폐지 등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책정에서 전년 대비 집값 상승률이 중요한 것이지 공시비율을 없앤다고 해서 20%의 차이가 고스란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반영되진 않을 것”이라며 “공시비율이 바뀌어도 결국 현재 집값 상승분을 감안한 최종 공시가격 이내로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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