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랬던 ‘빚테크 시대’가 저물고 있다. 가장 포괄적이며 깐깐한 대출심사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달 말부터 은행권에서 시작된다. 대출 통로가 더욱 좁아지는 것이다. 이런 터에 금리는 상승 흐름이고, 증가 속도를 낮추려는 당국의 총량 관리도 더 엄격해진다. 빚테크 가도에 3중 허들이 놓인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1일 “3분기까지 대출 증가율을 고려하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약 7% 수준이 될 것”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율을 매년 약 0.5%포인트씩 낮춰 2021년에는 5.5% 이하로 떨어뜨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서면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해마다 줄여야 하는 만큼 은행 대출 심사도 그만큼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대출이 막히는 사례는 이미 나오고 있다. 수협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집단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농협 등 은행들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올해 목표치에 이미 육박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달 말 은행권에서 시작되는 DSR 규제는 대출 통로를 더욱 좁힌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위는 DSR가 70%를 넘는 대출을 고(高)DSR로 분류했다. 시중은행은 앞으로 고DSR가 전체 대출의 1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 대출 중 고DSR 대출 비중이 19.6%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이달 말부터는 대출 감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 계획을 내고 이를 따라야 하는 만큼 소득이 적거나 대출이 많은 사람은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소득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한도를 적용받던 전문직(변호사, 의사 등) 대출에 대한 소득 증빙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고DSR 전문직 대출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또 협약을 맺었던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대출 시 직급별로 대출한도를 정한 것도 소득으로 쪼개어 대출기준을 새롭게 정한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협약 회사의 연봉 정보는 구체적으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한 대출한도와 금리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고DSR 대출에 대한 연장신청이 들어올 경우엔 상환부담을 늘리게 하는 등 세부조정을 통해 고DSR 대출 비중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미세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또 소득 없이도 은행 주거래 고객이면서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이 있어서 일정 한도(300만~1000만원) 내에서 신용대출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대출 등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마당에 금리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은행이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일제히 올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류순열 선임기자, 김라윤 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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