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속한 진상규명이 안 되는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의 수장들이 공방을 벌였다. 그렇다고 두 수장이 직접 대면한 건 아니다. 하루 간격으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를 활용해 대리공방을 벌인 것이다. 저마다 국회의원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상대방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등 국감에서 민 법원장이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중앙지검 윤 검사장의 입장을 물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검사장은 법원을 향해 자료 제출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받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는데 장소 기준 10%만 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자료에 접근하지 않고선 수사가 어려우니 (행정처가) 충분히 제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국감에서 민 법원장은 “수사팀의 영장 기각 사유 공개가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 아니냐”는 의원 질의에 “영장에 대해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건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고 답해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날 장 의원은 윤 지검장의 장모가 사기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윤 지검장의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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