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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중앙지검 수장들 대리공방전

입력 : 2018-10-19 19:01:35 수정 : 2018-10-19 2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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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영장기각 사유 공개 재판권 침해로 부적절” 윤석열 “왜 진상규명 안 되는지 국민에 알리는 차원”/ 국감 활용해 대리 공방전 벌여 / 尹, 법원에 자료제출 공개 요청 “검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건 재판권 침해로 부적절하다.”(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왜 신속한 진상규명이 안 되는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의 수장들이 공방을 벌였다. 그렇다고 두 수장이 직접 대면한 건 아니다. 하루 간격으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를 활용해 대리공방을 벌인 것이다. 저마다 국회의원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상대방에게 유감을 표시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등 국감에서 민 법원장이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중앙지검 윤 검사장의 입장을 물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검사장은 “왜 신속한 진상규명이 안 되는지를 국민께 알리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민 법원장의 “재판권 침해”라는 전날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윤 검사장은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3차례 특별조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보낸 것”이라며 “압수수색영장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좌절됐다”고 덧붙였다.

윤 검사장은 법원을 향해 자료 제출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받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는데 장소 기준 10%만 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자료에 접근하지 않고선 수사가 어려우니 (행정처가) 충분히 제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국감에서 민 법원장은 “수사팀의 영장 기각 사유 공개가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 아니냐”는 의원 질의에 “영장에 대해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건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고 답해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날 장 의원은 윤 지검장의 장모가 사기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윤 지검장의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국감에선 윤 검사장 장모가 30억원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사기 피해자들 주장을 소개한 뒤 “(윤 검사장) 장모는 처벌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중앙지검에도 사건이 계류돼 있는데 검사가 수사를 안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윤 검사장이 “몇십억 손해 입은 게 있으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할 텐데 나는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며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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