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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정상화에 집중하겠다"

입력 : 2018-10-19 16:00:18 수정 : 2018-10-19 1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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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홈페이지 캡처.

법원이 뷰티 브랜드 스킨푸드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19일 스킨푸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이날 전달받았다.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기업 경영의 조속한 정상화가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스킨푸드는 지난 8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스킨푸드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보장을 위해 법원이 회생절차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스킨푸드는 주요 상품과 관련해 선입금을 받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품 수급 정상화를 기할 방침이다. 생산 품목 종류 축소로 운영비용 절감과 생산 리드타임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동시에 주요 포장재는 공용화 추진으로 상품원가율도 절감할 예정이다.

스킨푸드는 중국이나 미국법인의 지분 매각 또는 영업권 양도로 현금흐름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생각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직구시장 활성화를 대비해 디지털커머스 사업을 활성화하고, 고객 접근성도 넓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품 공급을 원하는 이해관계자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다양한 채널로 확인했다”며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안에 재무와 제품 공급 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스킨푸드 가맹점주 4명이 지난 8월 스킨푸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가맹점주들도 같은 소송을 준비 중이며, 조윤호 현 스킨푸드 대표 등 주요 임원에 대한 형사소송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납품대금과 인력업체 대금 미지급으로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의 보증금과 판매수수료 반환 없이 스킨푸드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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