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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규제는 계속,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입력 : 2018-10-18 18:57:11 수정 : 2018-10-18 18: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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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회의 주재 / “정부, 법안발효 대비 실행 준비를” / 전동휠, 공원 통행 등 40건 확정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된다. 규제는 계속 혁신해야 한다. 훨씬 더 대담하게 해야 한다.”

이낙연(사진)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의 확고한 규제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입법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한강공원에서도 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 방안’ 40건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9월에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3개 규제혁신법안을 의결해주셨는데 다른 규제혁신법안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도 새로운 규제혁신법이 발효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갖춰둬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은 창업규제, 신산업 규제 등의 혁신방안을 현안조정회의에 잇따라 상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회가 이달 말 국정감사를 끝내면 상임위별 입법 논의에 들어간다”며 “장관들이 국회를 최대한 자주 찾아 의원들에게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는 차원에서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영업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혁신방안 40건을 확정했다. 시장진입 장벽 완화 방안으로는 우선 항공사업법에 규정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조건 중에는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업자들에게 불편만 준다는 판단에 따라, 신고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상현실(VR) 게임물의 등급 분류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업무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만 수행하던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을 민간기관에도 개방하고,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영업 가능한 지역과 조건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치도 완화한다. 학교경계선에서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안전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킥보드 등 이륜 이상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고 공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분석 등의 행위가 저작권법 침해인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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