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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北·파나마 선박 3척 추가 제재

입력 : 2018-10-18 18:54:10 수정 : 2018-10-18 18: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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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위 “海上 불법 유류거래 혐의” / 北 선박, 이미 미국 독자제재 대상 / 대만 검찰, 선박 소유주 2명 체포 / RFA “선박 위치 아직 파악 안 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현지시간) 해상에서 북한과 불법으로 유류 거래를 한 혐의로 북한과 파나마 선박 3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날 제재 대상에 추가한 선박은 ‘상 위안 바오’(Shang Yuan Bao), ‘뉴 리젠트’(New Regent) 등 파나마 선박 두 척과 북한 유류 운반선 ‘금운산3호’(Kum Un San 3)다.

이번에 유엔 제재 대상에 추가된 선박들은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의 형태로 북한에 유류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운산3호는 지난 6월 뉴 리젠트와 불법으로 유류를 거래한 혐의로 유엔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금운산3호는 지난해 12월 북측 서해상에서 파나마 국적 ‘코티’(KOTI)호와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된 석탄과 유류 등을 옮겨 싣는 모습이 미 정보당국에 포착됐고, 지난 2월 미국 독자제재 명단에 올랐다.

상 위안 바오는 지난 5월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백마호에 기름으로 보이는 물품을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옮겨 실었고, 지난 6월에는 북한 선박 명류1호와도 불법 환적을 했다고 유엔 제재위는 설명했다.

이들 선박은 유엔 회원국 항구에 입항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회원국에 억류되고 유엔 제재위 조치를 따라야 한다.

한편, 대만 검찰은 이날 상 위안 바오의 소유주인 황(Huang)씨와 우(Wu)씨 등 대만인 2명을 테러자금 조달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불법적으로 디젤유 177만L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든 불법 석유 거래를 인정한 두 사람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검찰은 “현재 상 위안 바오호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향후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FA는 다른 두 선박도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다면서 국제법에 따라 항상 작동시켜야 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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