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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재계회의 "한국산 자동차·자동차 부품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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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8 16:54:06 수정 : 2018-10-18 16: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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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기업인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면 양국 간 경제협력 시스템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과 미국 상공회의소는 18일 전경련회관에서 한미경제관계 심화·발전을 주제로 ‘제30차 한미재계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양국 위원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 감소율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 특별오찬에서 한미재계회의 위원들은 국회가 한미FTA 개정안을 조속히 비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통상현안 해소 방안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른 경제적 기회 가능성 점검 △혁신 성장을 위한 양국 경제계 간 협력 과제 등을 논의했다.

위원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미국 측의 데이비드 코다니(David Cordani) 시그나(Cigna) CEO를 포함해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미국대사,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천종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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