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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노동 한다고 노조 갑질까지 묵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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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7 23:43:31 수정 : 2018-10-17 2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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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公 경영진 폭행당해도/10개월 동안 입도 뻥끗 못해/노조 패악 전면 수술해야 노조의 패악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됐다. 지난해 12월31일 정규직 전환을 두고 노사협상을 벌이던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협상장의 모습이었다. 노조 간부는 책상에서 뛰어내리며 사측 교섭위원인 경영진의 멱살을 잡은 뒤 목을 졸랐다. 공개된 동영상에는 사측 위원을 책상에 눕혀 목을 조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노조가 공개된 장소에서 주먹을 휘둘러도 경영진은 10개월 가까이 하소연도 못했다고 한다. 산업현장에서 군림하는 노조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준다. 대기업 갑질에는 사정기관을 총동원하다시피 하는 정부가 노조의 갑질에는 왜 눈을 감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더 황당한 일은 폭행 사건 뒤 벌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식당, 매점, 이발소 직원 등 일반 업무직까지 포함해 지난 3월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안전업무직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던 서울시의 방침과도 다르다. 이들 가운데 108명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도 1만50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답한 1680명(11.2%)의 응답에서 얻은 결과일 뿐, 전 직원을 조사한다면 그 수가 훨씬 불어날 게 분명하다. 폭력 사태까지 벌이며 정규직 전환을 압박한 노조의 요구가 이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인다.

노조 간부가 폭력을 휘둘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특혜성 ‘고용세습’까지 판을 치니, ‘노조 천국’이 따로 없다. 고용대란에 좌절한 젊은이들은 인터넷에 분노에 찬 글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한다’고 한 말은 헛말이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소송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공채 직원과 탈락자 514명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공사 정관 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파행이 서울교통공사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크다. 고용노동부가 2년 전 276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노조원 자녀 우선·특별 채용을 포함한 고용세습 조항을 둔 곳은 25.1%에 달했다. 민노총 소속 기업은 37.1%에 이르렀다. 공공기관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 우선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폭력 사태와 채용 비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도 마다할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 노조의 횡포와 특혜성 고용세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성에 고개를 끄덕이는 젊은이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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