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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합의, 서해 NLL 상공 비행금지 않은 이유? [이슈+]

입력 : 2018-10-17 19:16:39 수정 : 2018-10-17 2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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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남북군사합의 때 채택 안 해 / 연평도 등 평시에 헬기 의존도 높아 / 軍 “비행금지구역 없는 게 더 유리”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남북 군 당국이 지난달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NLL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NLL 일대 비행금지구역 미설정과 관련해 “(남북 군사대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NLL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서북도서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차량이나 선박을 이용해 병력과 장비를 황해도 해안으로 옮길 수 있는 북한군과 달리 우리 군은 선박과 수송헬기에 의존해야 한다. 군사분계선(MDL) 일대 20~40㎞에 걸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서북도서에 적용하면 수송헬기 비행은 물론 북한 잠수함과 고속정 침투에 대비해 서해 일대에서 활동하는 해상작전헬기나 초계기 운용도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다. 군 소식통은 “MDL은 북한군 동향을 감시할 수단이 다양하지만 서북도서는 제한된 자산으로 북한 지상군과 해군 움직임을 함께 감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비해 지상군 전력이 약한 서북도서를 방어하기 위해 유사시 해·공군력을 대거 투입해 북한 도발에 대응한다는 우리 군의 전략이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이 없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NLL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을 정도로 양측 간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올해 들어 북한 선박이 NLL을 침범하거나 해상 포사격 훈련을 실시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제1연평해전(1999년)과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폭침(2010년), 연평도 포격(2012년) 등 군사적 도발을 통한 북한의 서해 NLL 무력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7월부터는 함정 간 국제상선공용통신망을 통해 NLL 대신 자신들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해 ‘NLL 불인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발효될 상호 적대행위 중단 조치에 대한 북한의 준수 여부에 따라 NLL 비행금지구역 설정 논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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