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도권의 한 고교 C교사는 지난 8월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부들부들 떨린다. 당시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D군의 생활지도를 위해 학생부실로 이동하던 중 D군이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복도에 있던 유리병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학생은 학생부실에서도 기물을 파손하다 말리는 학생부장 교사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교단에 선 교사들의 마음이 멍들고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수업방해를 비롯해 교사를 향한 폭언과 욕설, 심지어 성희롱과 폭행도 서슴지 않는다. 피해 교사는 물론 해당 학교와 대다수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를 줄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4∼17년 교권침해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간 초·중·고교 학생의 교권침해는 1만1926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폭언과 욕설이 7385건(61.9%)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방해 2285건(19.2%), 교사 성희롱 419건(3.5%), 폭행 361건(3.0%), 지시불이행 등 기타 1476건(12.4%)이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의 교권침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지난해 5월 한 고교 E교사는 F군이 교사용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수업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교사 지시를 무시하자 그의 뒷목덜미를 치며 마이크를 빼앗았다. F군은 빈정대는 말을 던지고 교실을 나가버렸다. 며칠 후 학교를 찾아온 F군의 어머니는 “네가 선생이냐? 깡패 아니야?”라며 따지고 용서를 구하는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2014년 63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1.8배 늘었다.
이찬열 의원은 “교권침해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에게 갈 수밖에 없다”며 “현장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와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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