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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가 지검장과 만나고 1주일 지나 내사종결" [뉴스+]

입력 : 2018-10-17 19:34:08 수정 : 2018-10-17 21: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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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요구에 비협조 일관…검찰 전관예우 관행 여전 / ‘몰래 변론 우병우 수사’ 제식구 감싸기 논란/경찰 “禹 수사 미완으로 끝나” 분통/수사 진행과정 ‘檢 내로남불’ 지적/
법조계 “전관예우 없어” 강조 불구/최유정·홍만표 등 유사전례 많아/일각 “수사권 조정 필요” 목소리
“우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최재경 검사장과 친한가요.”(길병원 관계자)

“친하다면 친하고 안 친하다면 안 친하지요.”(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3년 8월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우 전 수석은 검찰 수사에 잘 대응해 줄 변호인을 찾던 길병원 측의 질문에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17일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태도에서 자신감을 읽은 길병원은 수사 확대를 막아주는 조건으로 우 전 수석을 선임하고 3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인천지검장과 만나고 1주일이 지나 사건은 내사종결로 마무리됐다”며 “정식 선임계도 내지 않고 뒤에서 ‘몰래변론’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식 변론하고 10억여원 수수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은밀한’ 속사정이 일부 드러났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검찰이 관련 영장을 모조리 기각하고 사건에 관련된 검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아 수사는 결국 미완으로 끝났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년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한 뒤 현대그룹으로부터 6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013년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수사에서도 내사종결을 조건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이 이렇게 ‘몰래변론’으로 챙긴 돈은 모두 10억5000만원가량이다.
수사가 진행되는 내내 검찰은 경찰의 조사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내역, 전직 인천지검장의 휴대전화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에게 어떤 형태로 청탁했는지 파악할 경로를 차단한 셈이다. 우 전 수석 역시 경찰 조사에서 침묵을 지켰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돈이 오간 정황 등이 확인되면 뇌물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을 수사할 때마다 검찰이 비협조로 일관한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2013년 경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 수사의 경우 검찰이 경찰의 기소 의견을 뒤엎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장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 관련 비리는 경찰 대신 신설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는 전제를 깔고 마련됐다.

◆전관예우 은밀한 실태 어떻길래…

물론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선 ‘전관예우는 없다’고 한다. 검찰 간부들은 “전관은커녕 현직 상관의 말도 안 듣는 게 요즘 젊은 검사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전관 출신 법조인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법조계의 ‘적폐’인 전관예우 관행이 아직 뿌리 뽑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겠다”면서 100억원을 챙겼다. 또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 50억원을 뜯어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유죄가 확정됐다.

앞서 정 전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사건을 수임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구속과 수사 확대를 막아주겠다며 3억원을 받고 검찰에 구명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됐다.

권구성·배민영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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