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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입국 예멘인 난민 인정률 ‘0%’

입력 : 2018-10-17 19:43:30 수정 : 2018-10-17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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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58명 심사결과 발표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아무도 난민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중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의 심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심사 결과 339명은 국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예멘인은 없었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강제추방하면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예멘인 339명에게는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허가 기한은 1년이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된다. 이로써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오전 청사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 국가 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출도제한 조치 해제 후에는 체류지 변경 시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예멘 내전 상황에도 제3국에서 출생한 뒤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다. 이들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출도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85명은 결정이 보류됐다. 이들은 어선원으로 취업해 조업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이다.

제주출입국청은 무장반군, 폭탄테러 등 SNS상의 논란이 된 제주 입국 예민인의 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총기를 든 예멘인은 자신을 과시하려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멘은 총기가 합법화한 미국만큼이나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다. 제주 입국 난민신청자 481명 중 마약 관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4명은 난민 불인정자에 포함됐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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