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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는 왜 도살돼야 하나"...동물보호단체 도살금지법 촉구[사진in세상]

입력 : 2018-10-17 15:30:23 수정 : 2018-10-17 15: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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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하라"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활동 단체 회원들이 앞에서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구조119 등 동물권보호단체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개·고양이 식용 악습을 없애는 합리적인 방안”고 강조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현행법상 개는 ‘가축’이면서 동시에 ‘반려동물’에 속한다. 축산법은 소, 돼지와 함께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돼 있지 않다. 동시에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반려동물에도 속한다. 이러한 개의 이중적 지위는 개 식용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그간 동물권단체들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 도살이 불법이 되고, 보신탕도 사라지게 된다’는 청원이 올라와 21만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의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개고기 샘플을 조사한 결과 다른 축산물보다 항생제가 100배 넘게 나왔다”며 “우리나라에 개 농장과 개 산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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