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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조작에도 '주의' 처분…봐주기 넘치는 교원 징계

입력 : 2018-10-17 11:13:17 수정 : 2018-10-17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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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학생들의 진학을 좌우할 수 있는 학생부 조작에 연루되고도 가장 가벼운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시·도별 학생부 관련 징계 처분 현황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2개 학교에서 4건의 비위가 적발돼 9명이 처분을 받았다.

2016년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A고에서 2건·3명, B고에서 2건·6명이었다.

A고에서는 성적을 조작하고 학생부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을 수정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당시 이 학교 수험생 사이에서는 학생부에 대한 불신이 퍼져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겪었다는 원성이 나왔다.

성적 조작에 핵심적으로 연루된 교사는 당연 퇴직했으나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수정한 또 다른 교사와 교무학사 관리를 소홀히 한 교감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B고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사항을 졸업 전에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장은 불문경고, 교감과 교사 등 5명은 주의 처분됐다.

통상 공무원 징계 유형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로,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불문경고, 주의, 경고는 '훈계' 개념인 견책에도 못 미친다.

인사상으로 근무 평정, 성과 상여금 평가에 일정 부분 불이익을 받는다.

학생들의 진학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학생부를 조작하는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는데도 교사 등은 '징계'가 아닌 '처분'을 받은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중징계 요구를 하고, 수용되지 않자 재징계 요구까지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교육청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더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해영 의원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신성한 공간인 학교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교장, 교감, 담임교사 등이 학생부 조작, 범죄 행위로 징계받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충격일 것"이라며 "교권 신장을 위해서라도 학생부 조작을 근절하고 제도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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