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은 정전협정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에 의해 만들어졌다.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서해에는 백령도·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와 북한 황해도 해안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동해는 군사분계선(MDL)을 연장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북한은 이에 맞서 2007년 NLL 이남에 자신들 나름의 ‘경비계선’을 따로 만들었다. 서해상에 두 개의 해상경계선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12일 입장자료를 통해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고, 9·19 군사합의서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 이는 양 정상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며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서해상 포격훈련이 중단된 것도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서해 NLL 일대 해상 사격은 2014년 4번, 2015년 2번, 2016년 1번 실시됐으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부터는 한 차례도 없었다. 북한 선박의 NLL 침범도 올해 들어 사라졌다.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 함정의 NLL 침범행위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없었다”며 “그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이 NLL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군의 평가와는 달리 북한은 서해 NLL을 공식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설정한 경비계선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7월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함정 간 국제상선공용통신망을 통해 “남측 선박이 경비계선을 침범했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은 지난 14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서해 NLL 일대’라는 표현을 합의서에 명기하는 데 동의한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놓고 북한이 남북 화해 분위기를 의식, NLL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묵인하지만 그 실체나 법적 효력 등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군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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